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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이사 중 파손된 침대프레임에 대한 배상 요구

    질문사업자와 2020년 3월경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장이사 도중 침대프레임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여 파손되었고 상기 파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침대프...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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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질문포장이사 후 사업자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이사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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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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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질문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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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 계약 시 주의사항

    질문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허...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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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질문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 업체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며, 이사 ...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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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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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질문상해 상품을 390,000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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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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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질문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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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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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질문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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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질문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00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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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질문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
    Date2022.05.23 Category관광/운송 View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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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내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질문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
    Date2022.05.23 Category관광/운송 View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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