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
사건개요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
사건개요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
사건개요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
사건개요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
사건개요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
사건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