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