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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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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시 수강료 환급 관련 문의

    질문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0,000원이라며 1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환급...
    Date2021.08.30 Category교육/문화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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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
    Date2015.09.30 Category교육/문화 Views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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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질문 -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환급금액...
    Date2018.11.15 Category교육/문화 View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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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
    Date2015.06.19 Category교육/문화 Views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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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Q]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
    Date2015.10.27 Category관광/운송 Views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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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질문 -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
    Date2018.05.11 Category관광/운송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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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질문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
    Date2022.05.23 Category관광/운송 Vi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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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
    Date2019.07.25 Category교육/문화 View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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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
    Date2019.12.18 Category교육/문화 View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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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질문 -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
    Date2019.06.13 Category교육/문화 View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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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
    Date2019.09.27 Category관광/운송 View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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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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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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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5.1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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