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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Q]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Date2015.06.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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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
    Date2015.06.24 Category교육/문화 Views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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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Date2015.06.25 Category정보통신 Views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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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Q]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
    Date2015.07.06 Category주거/시설 Views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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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
    Date2015.07.07 Category기타 Views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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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
    Date2015.07.08 Category교육/문화 Views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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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Date2015.07.09 Category기타 Views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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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
    Date2015.07.10 Category기타 Views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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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Date2015.07.14 Category기타 Views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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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
    Date2015.07.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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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Date2015.07.24 Category기타 Views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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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Q] 2013.12.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
    Date2015.08.04 Category의생활 Views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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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
    Date2015.08.05 Category기타 Views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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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
    Date2015.08.07 Category관광/운송 Views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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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
    Date2015.08.10 Category교육/문화 Views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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