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