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
사건개요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