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599
    Read More
  2.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
    Date2015.01.12 Category생활용품 Views498
    Read More
  3.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84
    Read More
  4.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10
    Read More
  5.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작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문학 전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으로 책과 함께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용돈에서 조금씩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취소를 원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로 취소 요구하자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43
    Read More
  6.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56
    Read More
  7.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12
    Read More
  8.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
    Date2015.01.12 Category보건/의료 Views577
    Read More
  9. 아파트 내부의 생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한 경우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689
    Read More
  10.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731
    Read More
  1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019
    Read More
  12.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
    Date2015.01.12 Category정보통신 Views846
    Read More
  13.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974
    Read More
  14.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964
    Read More
  15.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