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