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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
    Date2015.05.22 Category교육/문화 Views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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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
    Date2019.06.13 Category의생활 Views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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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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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
    Date2015.05.28 Category교육/문화 Views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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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송 중 과일 부패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조정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5. 8. 31. 경기 이천시에서 피신청인과 물건운송계약(운송물: 복숭아, 수량: 2박스, 수하인: 신청인, 주소: 제주 제주시 수덕로 운송 예정일: 공란, 주의사항(고가품, 부패, 파손, 상하): 공란, 이하 ‘이 사...
    Date2017.01.10 Category식생활 Views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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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질문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답변 -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ate2018.11.15 Category의생활 Views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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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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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
    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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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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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문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
    Date2017.05.23 Category금융/보험 Views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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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셔츠의 보상 문의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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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Q]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
    Date2016.02.02 Category기타 View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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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
    Date2015.01.12 Category생활용품 Views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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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용 공, 공기 주입한 경우 교환 문의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Date2015.01.12 Category생활용품 Views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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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4. 2. 1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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