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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Q]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
    Date2015.10.27 Category관광/운송 Views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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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질문 -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
    Date2018.05.11 Category관광/운송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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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질문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
    Date2022.05.23 Category관광/운송 Vi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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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
    Date2015.06.19 Category교육/문화 Views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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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
    Date2015.09.30 Category교육/문화 Views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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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질문 -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환급금액...
    Date2018.11.15 Category교육/문화 View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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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시 수강료 환급 관련 문의

    질문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0,000원이라며 1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환급...
    Date2021.08.30 Category교육/문화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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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14 Category교육/문화 Views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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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18 Category교육/문화 Views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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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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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
    Date2022.02.22 Category교육/문화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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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Date2023.09.20 Category교육/문화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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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
    Date2015.07.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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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
    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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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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