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355
    Read More
  2.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Q]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
    Date2015.11.19 Category관광/운송 Views677
    Read More
  3.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
    Date2018.06.12 Category관광/운송 Views256
    Read More
  4.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70
    Read More
  5.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3.08.10 Category관광/운송 Views35
    Read More
  6.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52
    Read More
  7.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5.1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04
    Read More
  8.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6.05.1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3
    Read More
  9.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166
    Read More
  10.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485
    Read More
  11.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6
    Read More
  12.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
    Date2019.09.27 Category관광/운송 Views231
    Read More
  13.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질문 -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
    Date2019.06.13 Category교육/문화 Views176
    Read More
  14.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
    Date2019.07.25 Category교육/문화 Views184
    Read More
  15.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
    Date2019.12.18 Category교육/문화 Views19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