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
[Q] 신청인은 2014.5.23. 리조트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
[Q] 신청인은 2014.5.23. 리조트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