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