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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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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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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5.1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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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6.05.1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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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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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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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Q]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
    Date2015.11.19 Category관광/운송 Views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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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
    Date2018.06.12 Category관광/운송 View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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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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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3.08.10 Category관광/운송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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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
    Date2015.11.05 Category관광/운송 Views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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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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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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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Q]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
    Date2015.10.2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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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
    Date2018.05.10 Category관광/운송 View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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