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 13.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붙박이장 현관신발장(이하 ‘이 사건 신발장’이라고만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70,37...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