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1. 22. 피신청인과 화산석 식탁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02,93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물품을 배송 받아 사용했으나, 사용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식탁 상판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 11.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