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