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