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
사건개요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