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2.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3.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4.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5.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6.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7. (정보)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8. (정보)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9.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10. (정보)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11. (정보)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12. (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13.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14.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15.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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