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3.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4.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5.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6.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7.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8. 주문 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9. 주머니가 뜯어진 코트에 대한 보상 요구

  10.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11. 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시 전액 환급 가능 여부

  12. 제품 불량으로 3회 수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요구

  13.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14.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15.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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