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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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유명메이커 가구(장롱세트 및 침대)로 속아 구입한 경우
유료로 구입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청약 철회 가능 문의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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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