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2.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3.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4.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용 공, 공기 주입한 경우 교환 문의

  5.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6.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7.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8.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9.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10.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1.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12.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13.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만기급여금 지급 요구

  15.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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