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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 사이트의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방지도 법제화된다. 또한,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우수 민간 앱의 공공구매와 공모전 개최 등 앱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한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앱은 다운로드 1천건, 웹은 방문자수 1천명 미만),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 부터 우선 폐지한다. 아울러,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어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되,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한다. 폐지 대상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앱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을 등록하도록의무화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통·폐합 등 정비를 상시화하고 다운로드·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한다.

우수 민간 앱을 정부가 공공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수부처 공동구입 등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10월 예정)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기상, 교통, 문화, 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된 분야의 스타트업(창업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도 앱·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약 550억의  재정지출을 절감(’15~’18년)하고 데이터 개방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장 박덕수 (02-2100-1883) / 정보기반보호과장 하승철 (02-2100-3960)
 
[행정자치부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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