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존과 변경 도로율
용도지역 기존 변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5 올해 전국적으로 12만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334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3
333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332 여행 캐리어 손잡이 · 바퀴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44
331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330 페트병 중 이행우려 유해물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8
329 “기록관리 전문가 체험 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4
328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9
327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326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3
325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324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323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322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베스트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49
321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