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존과 변경 도로율
용도지역 기존 변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4159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4158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1
4157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415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155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415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415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4152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6
4151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4150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9
4149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4148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4147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146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