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존과 변경 도로율
용도지역 기존 변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 국내 유통 농산물의 농약 잔류 걱정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5
206 설맞이 선물,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64
205 학교감염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2
204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8
203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8
202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4
201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9
200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8
199 ‘소아암’, 성인과는 달리 ‘백혈병’ 비중이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1
198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3
197 '15.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9,320건,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52
19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220
195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6
194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6
193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