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평가하여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만을 권유하여야 함에도(자본시장법 §46)
ㅇ 금융회사의 현행 투자권유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이나 투자권유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투자권유절차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감독방안을 마련함
□ (점검대상)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18사), 증권사(35사), 보험사(11사) 등 총 64개 금융회사
ㅇ 점검대상 64사 중 62사*가 투자성향 평가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용이한 점수화방식을 사용
* 나머지 2사는 추출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점검방법)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면담, 가상 투자자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투자권유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ㅇ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ㅇ 투자권유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ㅇ 가상 투자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금융회사별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