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불법으로 매매한 홈플러스는,
대국민 사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 대책 제시해야
- 소비자단체, 비도덕적인 홈플러스의 만행에 대해 공동 소송 추진 검토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관련 임직원 6명 및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① 200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과 ② 홈플러스 회원카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받은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보면 처음부터 고객 개인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경품 응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부모의 숫자와 동거 여부 등을 구별해 적도록 하고 이를 적지 않은 고객들은 경품 추첨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응모권 뒷면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도 안 되는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넘긴 고객 개인 정보는 2406만 건이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에 고객 개인정보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홈플러스의 불법 수익은 231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비도덕적 행태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하였고, 더구나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였다. 이는 기업이 이용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소비자에게 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비도덕적인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홈플러스는 즉각적으로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 유출 시점, 판매 보험사 등에 대한 공개와 함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이번 비도덕적인 사태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해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검토에 따라 공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