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불법으로 매매한 홈플러스는,
대국민 사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 대책 제시해야
- 소비자단체, 비도덕적인 홈플러스의 만행에 대해 공동 소송 추진 검토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관련 임직원 6명 및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2001년 말부터 20147월까지 11차례에 걸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과 홈플러스 회원카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받은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보면 처음부터 고객 개인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경품 응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부모의 숫자와 동거 여부 등을 구별해 적도록 하고 이를 적지 않은 고객들은 경품 추첨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응모권 뒷면에는 3자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도 안 되는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넘긴 고객 개인 정보는 2406만 건이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에 고객 개인정보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홈플러스의 불법 수익은 231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비도덕적 행태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하였고, 더구나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였다. 이는 기업이 이용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소비자에게 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비도덕적인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홈플러스는 즉각적으로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 유출 시점, 판매 보험사 등에 대한 공개와 함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이번 비도덕적인 사태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해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검토에 따라 공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