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곳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소재 ○○업체는 캔디류 제조 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였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하였다.
-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는 캔디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 종사자가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