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