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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제조공장 건축을 위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별도의 공장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53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증축공사는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간극이 짧아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A회사의 공장건축 현장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구분없이 연속하여 작업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각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임
 
첨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7(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11(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26(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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