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일명 “도장값” 지급 사례 (LH 전화조사 결과)
-부재지주 658건 중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일부 지급 115건(17.5%) →이 중 밀린 임차료 등 지급 74건(11.2%), 도장값 명목 지급 41건(6.2%)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1-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0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1
8299 한국인 암 발생 2위 위암, 치료 잘 하는 병원 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8298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8297 식약처, 올해 백신 자급률 50%로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1
8296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1
8295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1
8294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8293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8292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8291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1
8290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8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88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87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86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