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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FTA 체결 확대로 국내 식품 등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 지원은 식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식품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은 ▲미 FDA 실사 지원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 강화 ▲ 수출작업장 등록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 FDA 실사를 받는 업체에 대하여 사전 FDA 실사 절차와 중점 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 실사단을 대상으로 국내 법령을 설명하는 등 실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수출국 기준 규격과 변화된 정책 등의 일일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수출업체에 적극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품관련 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실사를 통보받은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실사 현장에서의 통역과 법령 지원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미국 실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 이들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개 업체 중 미국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업체는 5개, 20% 미만 증가한 업체는 19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업체는 42개로 실사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으로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업체 실사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 대응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수출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 등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위해예방>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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