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2주 동안 6회 상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his.or.kr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 의료기관의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 의무화
*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으로 구분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日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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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니코틴패치 | 껌 | 사탕 | |
용법 | 1일 2정 | 1일 2정 | 1일 1장 | 1일 4∼12정 | 1일 4∼12정 |
시장가격(개당) | 680원 | 1,767원 | 1,353원 | 375원 | 417원 |
지원액수 | 알당 500원 | 알당 1,000원 | 日당 1,500원 |
건강보험 지원금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국에게는 방문당 2천원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환자가 30%인 600원 부담)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한의사는 제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구분 | 총비용 | 건보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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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단독 사용 (1일1장, 총84매) | 185,700원 | 164,100원 | 21,600원 |
패치+껌 (1일1장+1일평균4개) | 311,700원 | 176,400원 | 135,300원 |
부프로피온 (1일2정, 총168정) | 186,200원 | 134,400원 | 51,800원 |
바레니클린 (1일2정, 총168정) | 368,900원 | 218,400원 | 150,500원 |
*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상담 6회, 약국 방문 6회 기준)
** 평균가격으로 약국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음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금연치료를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는 요양급여규칙 별표 2 개정 추진(’ 15.2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