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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  공  일 : 2015년 1월 27일     
담      당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      화 :  02-774-4154~5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 피해구제금액 약 3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형연)2014년 한 해 동안 특수거래와 관련하여 총 935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조정 전 합의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463건으로 그 구제금액은 약 358백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99(27%) 늘어난 것으로 자동판매기, 슬러시기기 구매계약과 같은 사업권유거래 계약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 유형이 증가하였다.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도 조정 사건 수(236)2012년도와 비교하면 3.58, 2013년도에 비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 사건수를 살펴보면 선불식할부거래(상조)372(39.8%)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클럽, 결혼정보업과 같은 계속거래 사건이 181(19.3%), 해외직구, 신문광고를 통한 구매계약 등의 전자상거래 사건이 154(16.5%)순으로 나타났다.
 
 
<1. 전년대비 사건 수 현황>
 
사건수
증감률
2013년도
2014년도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울
방문판매
43
5.8%
46
4.9%
7%
후원방문
-
0%
5
0.5%
500%
다단계
17
2.4%
23
2.5%
35.3%
사업권유거래
6
0.8%
3
0.3%
50%
계속거래
161
21.9%
181
19.3%
12.4%
전자상거래(통신)
118
16.0%
154
16.5%
30.5%
선불식할부거래
242
32.9%
372
39.8%
53.7%
전화거래
26
3.5%
22
2.4%
15.4%
기타
123
16.7%
129
13.8%
4.9%
736
100%
935
100%
27%
* 전년 이월된 사건 수 포함 (201323건 이월, 201453건 이월)
* 기타= 일반 거래(고시원, 결혼준비대행, 여행, 이사 등) 및 법원연계조정 건
 
 
<2.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
 
조정
당사자
합의
상담
사건취하
진행중
성립
불성립
기각
기타
건수
50
172
6
8
257
156
240
46
935
비율
5.4%
18.4%
0.6%
0.7%
27.5%
16.7%
25.7%
5.0%
100%
                                                    전년이월된 사건수 포함
                                                    * 법원연계조정 24건 포함
                                                    * 기타 = 진행 중(수락기간 중)인 사건
                                                    * 사건취하= 소제기, 사업자 폐업 등
 
조정으로 진행한 236건 중 172(75.4%)이 조정 불성립되었으며, 그 중 126(73.2%)이 선불식할부거래(상조)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경영난을 겪는 상조업들이 조정을 불수락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조정사건 중 거래유형별 사건 수>
 
할부거래
(상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계속거래
방문/다단계
기타
사건 수
142
14
36
12
32
236
성립
15
6
9
5
15
50
불성립
126
7
21
4
14
172
기각
1
-
2
2
1
6
진행중
-
1
4
1
2
8
* 기타 = 법원연계조정 24건 포함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제3의 상조회사와 속칭 회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제시 환급금 지급의무의 주체를 다투는 사건이다. 인도업체는 회원이관인수계약을 조율하는 동안 일부러 해제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인수업체는 인도업체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 받은 회원에 대한 해제 환급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유지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예치된 일부금(납입한 금액의 50%이내)을 받거나 개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금이 예치되지 않은 소비자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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