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27일부터 228일까지 운영하여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단위: , %)
학대유형
총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232 (100.0)
62 (26.7)
56 (24.1)
32 (13.8)
-
82 (35.4)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부계획
붙 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부계획
 
기 간 : 2015. 1. 27.2. 28(5)
 
신고 접수상담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120-020)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339-012)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스마트폰 : 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대상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호 방임행위
 
공익침해대상법률인 영유아보육법45(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른 아동복지법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중 아동학대 행위
 
<참 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 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및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3 오렌지 주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30
13562 설명자료('국내 수두백신 효과 떨어진다' 보도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0
13561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0
13560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30
13559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30
13558 프랜차이즈 치킨, 제품별 영양성분·중량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229
13557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29
13556 Rival 가정용 전기그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228
»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8
13554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8
13553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227
13552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7
13551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27
13550 고소·고발사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27
13549 ◇ 국내 커피 시장 1조 6천억원, 5년간 92% 성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