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27일부터 228일까지 운영하여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단위: , %)
학대유형
총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232 (100.0)
62 (26.7)
56 (24.1)
32 (13.8)
-
82 (35.4)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부계획
붙 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부계획
 
기 간 : 2015. 1. 27.2. 28(5)
 
신고 접수상담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120-020)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339-012)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스마트폰 : 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대상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호 방임행위
 
공익침해대상법률인 영유아보육법45(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른 아동복지법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중 아동학대 행위
 
<참 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 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및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0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8
4759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8
4758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8
4757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58
4756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58
4755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8
4754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8
4753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58
4752 BMW,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벤츠,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33개 차종 2,7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8
4751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58
4750 금융꿀팁 200선 - (34)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58
4749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8
4748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4747 봄 행락철 고속도로휴게소 등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8
4746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8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