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와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에는 별도의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발달장애인의 예약부터 진료 전과정을 안내·지원함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발달장애 관련 진료부서간 협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는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중증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독립된 행동치료실을 갖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병원내에 운영하게 된다.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법정 인력·시설 등 기준>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법정 인력·시설 등 기준 >
구 분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인 력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인 이상
  •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등 치료 인력 5인 이상
  • 행동발달증진센터 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3인 이상
시설 등
  • 달장애인 진료 건수 연 100명 이상
  • 안전장치, CCTV, 놀이공간 등을 갖춘 치료실·관찰실 3개 이상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보니 행동문제 등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해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달장애인의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사소통 어려움을 사유로 한 병의원 미이용 비율(’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지적장애인 27.4%, 자폐성장애인 33.4%, 장애인전체 4.5%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이번에 2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공사와 인력확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임상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해 시‧도 단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동문제의 원인, 대처방법을 부모,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기초 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권리보호 기능 등 수행
  • ’16년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17개 단계적 설치 예정이며, 현재 경남(창원시), 광주, 대구, 부산센터 운영 중

한편, 정진엽 장관은 8월 12일 장관실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장(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이광현 한양대병원장)에게 거점병원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후 내실 있는 거점병원과 센터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행동문제 완화로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7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86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685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684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683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6682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6681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680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6679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667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6677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6676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6675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6674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7
6673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