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14년, ´15년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하여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하여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82 택시 플랫폼,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6
12581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12580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12579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5
»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9
12577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87
12576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12575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12574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12573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2572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12571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12570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12569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69
12568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