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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표시라벨 부착 시범사업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 등이 백신 접종 이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때 아기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보호자의 경우 기존에는 아기수첩을 통해 접종한 의료기관과 접종일 등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라벨을 사용하면 백신의 제품명,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기관도 라벨을 아기수첩과 원내 기록차트에 붙여 수기 기재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보 누락·오기 등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중복 접종을 방지하는 등 기록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 시범사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5개 품목이며 라벨은 백신의 용기나 외부포장과 함께 공급한다.
※ 시범사업 대상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수두

□ 또한 식약처는 라벨 제작과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라벨의 제작‧부착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라벨의 종류 및 도입 시 고려사항 ▲라벨 제작‧포장 절차 및 주의사항 ▲라벨 사용‧부착요령 등이다.
- 아울러, 백신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의 포장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중에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대상을 전체 국가예방접종대상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백신을 접종하는 소비자를 위해 백신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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