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분류 체계 효율성 제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의 제정 공고안에 대하여 1월 23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고안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기 중 소분류 품목 및 등급에 대하여 국제조화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소분류 품목 신설과 품목 세분화 ▲품목정의 조정 및 명확화 ▲국제조화에 따른 등급 조정 ▲품목삭제 등이다.
- 기존 소분류 품목에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신설하고, ‘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를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용’으로 구분 하는 등 17개 품목을 세분화하였다.
- 또한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 및 ‘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정의 조정 및 명확화 하였다.
- 아울러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 등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 공고안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품목을 신설 또는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구분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낮거나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등급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국제 분류 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4
253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4
252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4
251 오렌지 주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45
250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46
249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6
248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6
24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47
246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7
245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냉면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7
244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243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47
242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8
241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240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