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드라이브스루 시설,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차량통행 빈번하나 경보장치·안전관리요원 없어 -

최근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며 햄버거나 커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기도 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상당수 사고위험 느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대다수(365, 73.0%)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주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진출입 시 인도를 지남에 따라 보행자가 신경 쓰인다’(189, 37.8%), ‘매장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 된다’(94, 18.8%)고 응답해 절반 이상(56.6%)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60(12.0%)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중 실제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상은 매장 및 주변 시설물3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29(5.8%), ‘보행자’ 23(4.6%) 순이었다(중복응답).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6(49.2%)에 달했다.

한편,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차량 동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131, 26.2%).

일부 매장, 출구 부근 시야 확보 어렵고 경보장치도 없어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한 결과, 9(27.3%)은 매장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로막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 진출을 알리는 출구 경보장치는 12(36.4%)이 아예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한 곳 중 3(9.1%)은 작동하지 않았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1

또한 조사대상 매장 모두 차량 진출입 시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진입로와 진출로가 분리되지 않거나(4, 12.1%), 주유소 출구로 진입함(14, 42.4%)에 따라 차량 동선이 겹쳐 교통혼잡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었다.

일부 매장은 주행로와 맞닿은 보도를 구분하는 차단시설이 없고 주행로에 오토바이 등이 주차되어 있거나,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로가 최단거리가 아닌 사선으로 길게 나있어 차량이 보도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서울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은 차량의 진출입로가 보도를 최단거리로 통과할 것을 규정함.

2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한편, 설문 응답자들이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이용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드라이브스루는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지 제한이 없고, 매장 진출입 시 보도를 횡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출입로를 이용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드라이브스루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시설기준 및 차량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 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3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17
12532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12531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7
12530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7
12529 학생교복 시장분석 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17
12528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12527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17
12526 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7
12525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7
12524 2015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7
1252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17
12522 데이터로「내 몸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17
12521 자동제세동기 관리 체계 강화 및 안내 표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7
12520 유해 농수산물 유통 전 차단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17
12519 여(女)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