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대통령 업무 보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15년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올해 업무계획은 ‘14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사용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올해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하는 업무들을 중점 추진한다.

< 안전과 위생이 기본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
○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자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기존의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을 부적합이 많은 항목과 위해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모두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
○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된다.
* 경고서한문 제도 : 기본안전 수칙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 기한을 정하여 경고 서한문을 교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확인 후 필요 시 현장 점검

◈ 기본안전 수칙(sSOP)
○ 식품제조업 : ①원료 적정성 및 유통기한 관리, ②자가품질검사, ③방충․방서시설 관리
○ 식품판매업 : ①보관 온도 준수 ②판매제품 유통기한 관리 ③영업장 청결관리
○ 식품접객업 : ①잔반 재사용 금지 ②원료 유통기한 관리 ③위생모․위생복 착용
○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 할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One-strike Out제 도입)하여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하여 HACCP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14.12~’20.12) 및 집유장(‘14.7~’16.1), 유가공장(’15.1~‘18.1)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 8개 품목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 「식품안전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식품생산현장 종사자와 감시․감독 공무원에 대한 식품위생법령 등의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된다.

<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
○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위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이 강화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추진
○ 수입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통관 직후부터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하여 검사 대상 및 검사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이 신설·강화되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모두 검사
-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 실시
- 관계 부처 간 위해 사이트 정보 제공으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위해사이트 차단 시간 단축(기존 : 3∼4주 → 개선 : 1주 이내)

< 국내 유통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시스템 강화 >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하여 ’17년까지 계산대가 설치된 모든 매장(전국 8만개)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15년에 1만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위해식품이 신속하게 차단된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매장(개소, 누계) :('13) 42,134 → ('14) 52,966 → ('15) 62,966→ '17년까지 8만 개소
○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소비자들이 식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연매출 1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와 5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 확대
* 1단계 의무화(‘14.12~) :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매출 5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 1,0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
○ 농수산물의 유통이 시작되는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를 확대(12개소→16개소)하여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다.

<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
○ 모든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이 사전에 차단된다.
- 모든 학교(11,052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하여 즉시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의 식생활이 안전해진다.

< 국민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
○ 소비자가 나트륨·당류를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된다.
- 대형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제품(PB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제품 생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컨설팅 지원 확대
- 학교, 어린이 보육시설까지 당류 저감 교육 프로그램과 당류 저감 메뉴 등을 개발·보급하고, 음료류 등 당류가 많은 식품에 대한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환자 등 영양관리가 취약한 계층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 섭취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먹는 제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품을 섭취하게 된다.
-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도 조사와 환자의 영양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용 영양식품의 공통기준과 질환별 영양규격 가이드라인 마련
- 우리 국민 3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부족한 칼슘의 과학적 위해평가 및 영양 강화 기준 마련
* 권장 칼슘 섭취량 대비 섭취비율(‘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남 76%, 여 66%
- 프랜차이즈 매장의 햄버거·피자 등 제품의 영양 정보가 쉽게 계산되어 영양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칼로리코디’ 개선 운영

<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를 재평가하여 제조단계부터 의료제품의 품질이 보장된다.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벌금을 현행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장품・의료기기의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하여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제품 불법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제약업체의 출연재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상범위 : ('15) 사망보상금 → ('16) 장애보상금・장례비 추가 → ('17) 진료비 추가
○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경우 의약전문기관이 직접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중단 의약품관련 정보를 의료현장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희귀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분비 교란이 우려되는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의약품 사용 타르색소의 제재연구, 안전성시험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 사용 감소 추진
* (‘15)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 (’16) 어린이 소화제 → (‘17) 어린이 의약품 전체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제조‧수입‧판매 금지(1월) 및 사용금지(7월) 조치 시행
○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공공기관에서 인증하고 식약처는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허가에 집중하여 안전한 제품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의약외품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제품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염모제 등 의약외품을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으로 재분류하여 경계물품의 구분 명확화
-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흡연욕구저하제(습관개선)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체적용 생활용품(공산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

< 최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강화 >
○ ICT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자의 사용목적 의도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최첨단 융복합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신속하게 허가된다.
- 연구사업,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ICT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분류 체계 검토
- 3D 프린팅 기술 기반의 인공치아 등 의료기기, ICT 융복합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 등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개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된다.
- 신약 품목별 원스톱상담시스템 운영, 개량신약특성화지원단* 운영 등 ‘팜나비 사업’ 지원 강화
* 기존의 신약보다 투여방법・경로 등을 개량하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산・학에서 신속하게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신청까지 지원
- 바이오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바이오신약,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 등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을 통해 제품화 기술 집중 지원
*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단계별 맞춤지원 : ('14) 2품목→ ('15) 3∼4품목
* 항체 바이오신약 : 항암제, 면역치료제 등 5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백신 : 국내 백신개발 7개 업체 30품목에 대한 임상‧품질‧허가심사 지원
- 부처별로 지원하는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이 실제 제품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평가기술개발, 교육, 허가상담 등 맞춤형 기술지원
○ 난소암, 위암, 동맥경화 등 질환모델마우스 10종을 개발하고, 실험동물자원은행 설립을 추진하여 신약개발, 제약연구(R&D) 시 활용할 수 있는 실험동물이 국산화된다.
* 질환모델마우스 개발 현황(누적) : ('14) 20종→('15) 30종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 >
○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행정처분 등 모든 식품안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 가동하여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등 125종 식품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등 국민․산업체 대상 개방형 식품안전정보 포털 운영
- 12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식품안전 정보(159종)를 공유 연계하는 정보공동활용시스템 운영
○ 식품 표시를 통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를 쉽게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대상을 확대
-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겉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그 외 사항은 QR코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겉 포장지 표시 내용 : 주의사항, 유통기한, 알레르기성분, 보관방법 등
* QR 코드 표시 내용 : 원재료명(5가지 이외), 식품유형, 성분명 등
○ 어린이·청소년 등 계층별, 시기별 맞춤형 식의약 안전교육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식의약 안전 인식이 향상된다.
-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교육」 운영하고, 식품안전 문제점을 지속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소통단’ 운영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년도에 현장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범부처 협업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 표시·광고, 색조화장품 사용안하기 등 어린이·청소년 눈높이 교육자료 제작 및 방문 교육 실시

□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3년차인 ‘15년에는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근간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는 자율규제체계를 정착시켜 식의약 안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7
118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307
117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7
116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501
115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0
114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4
113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6
1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5
111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2
110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6
109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3
108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8
107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400
106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436
105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958 Next
/ 95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