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손씻기 및 기침에티켓 등 개인위생준수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 예방접종 당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병의원 진료 권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제3주(‘ 15.1.11∼1.17)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알렸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15년 3주차(‘ 15.1.11∼1.17)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0명으로 유행주의 수준 12.2명을 초과

* 50주(‘ 14.12.7-13): 7.1, 51주(‘ 14.12.14-20): 7.2, 52주(‘ 14.12.21-27): 8.9, 1주(‘ 14.12.28-‘ 15.1.3): 8.3, 2주(‘ 15.1.4-1.10): 10.0, 3주(‘ 15.1.11-1.17): 14.0

미국,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위치한 주변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인플루엔자가 유행중

* (유행시작 시기) 미국: 14년 11월 중순, 중국·일본: 14년 12월 중순, 홍콩 14년 12월 말

종합적으로는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에 유행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또한,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권장하였다.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01-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3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7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01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700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699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98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697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9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695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694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8
13693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6
13692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6
1369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13690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20
13689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