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ㅇ 조사결과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


□ 결함보상(리콜)조치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ㅇ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

 ㅇ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다.
 
 ㅇ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에 결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이번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소비자도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발견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 붙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14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1-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139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138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3
137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5
136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6
135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8
134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0
133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9
132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131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6
130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4
129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3
128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4
127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8
126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