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8.9.일부터 49만 3천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원 환급 실시

[실 제 사 례]

경기 하남에 사는 55세 장씨는 작년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반년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3,723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사전적용)받아 506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17만원은 공단이 부담하였다.

최근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장씨의 작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씨는 작년 한 해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 3,723만원 중 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521만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8월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 (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천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15년 기준)을 넘는 19만 2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천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 이번 환급 결정 대상자 약 49.3만명 중 약 16만명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자 모두에 해당되며, 이들은 1명으로 간주함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천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하였다.

  • 대상자 : ’14년 479,312명 → ’15년 524,608명 (45,296명, 9.5%↑)
  • 지급액 : ’14년 8,706억원 → ’15년 9,902억원 (1,196억원, 13.7%↑)

'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 소득분위(상한액) >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
% 억원 %
524,608 100.0 9,902 100.0
1분위(121만원) 117,359 22.4 1,701 17.2
2∼3분위(151만원) 123,049 23.5 1,782 18.0
4∼5분위(202만원) 96,592 18.4 1,820 18.4
6∼7분위(253만원) 81,883 15.6 1,843 18.6
8분위(303만원) 37,059 7.1 932 9.4
9분위(405만원) 32,219 6.1 882 8.9
10분위(506만원) 36,447 6.9 942 9.5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위 : 명, 억원)

< 소득분위(상한액) >
구분 0∼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524,608
(100%)
32,896
(6%)
170,701
(33%)
298,910
(57%)
22,101
(4%)
지급액 9,902
(100%)
521
(5%)
2,526
(26%)
6,224
(63%)
631
(6%)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보건복지부 2016-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71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11370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11369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89
11368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367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366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9
11365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1364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9
11363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11362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9
11361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11360 2016년 행복더하기 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9
11359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1135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1357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