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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결정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바꿔야
굴삭기 등의 연료탱크 제조를 단순한 금속제품 제조로 볼 수는 없어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굴삭기나 지게차에 사용되는 연료탱크는 굴삭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였다.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A회사는 주로 굴삭기나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2014423A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제조하는 연료탱크는 철판의 절단, 구부림, 용접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는 금속제 저장조로서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A회사는 20146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연료탱크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듯이 굴삭기의 연료탱크도 굴삭기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고, 기계기구 제조업굴삭기의 부분품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제조가 예시되어 있고, 이러한 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작업공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회사는 보험료율을 ‘41/1,000’에서 ‘21/1,000’로 낮추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종류예시표
산재보험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보험급여 비용,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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